[그래픽뉴스] 강제노역 피해배상<br /><br />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요.<br /><br />오늘부로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재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 매각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 송달이 오늘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44년 강제징용된 후 일제의 혹독한 노동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68년 만인 지난 2012년 10월,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피해자들의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한 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"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"이라며 "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"는 입장만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자 배상, 이번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아흔이 넘은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, 미쓰비시의 조속한 배상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